차량간 무선통신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차량간 무선통신장치는 안티록브레이크시스템(Anti-lock Braking System : ABS)을 구비하는 차량에 설치되어 무선통신망 내에 위치하는 이동노드에 메시지를 전송하며, 신호검출부는 상기 ABS의 동작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로부터 상기 ABS를 동작시키는 제어신호를 검출한다. 위치정보 획득부는 상기 무선통신망 내의 이동노드에 대한 위치정보를 획득한다. 메시지전송부는 상기 제어신호가 검출되면 상기 무선통신망 내의 이동노드에 상기 차량의 식별번호 및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긴급정지메시지를 전송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ABS가 동작할 때 발생하는 ABS 제어신호를 검출하고, 단위시간당 속도변화가 기준감속도 이상인 경우에 급제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정지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브레이크가 동작할 때마다 메시지가 전송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메시지의 전송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메시지 수신차량에서 과도하게 메시지가 수신되어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급제동, ABS, 긴급정지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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