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DRM 시스템의 콘텐츠 공유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리발급서버가 상기 복수 개의 사용자단말 중 제1 사용자단말에 기저장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증서암호화키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권리증서암호화키 및 상기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키를 포함하는 권리증서를 상기 제1 사용자단말로 전송하는 암호화단계; 상기 제1 사용자단말이 기저장된 패키징상태의 콘텐츠와, 상기 권리증서를 제2 사용자단말의 외부메모리로 전송하는 권리증서전송단계; 상기 제1 사용자단말이 기저장된 비밀키 및 상기 제2 사용자단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권리증서암호화키를 재암호화하기 위한 재암호화키를 생성하고, 상기 암호화된 권리증서암호화키를 상기 권리발급서버로 전송하는 재암호화키생성단계; 상기 권리발급서버가 수신한 상기 암호화된 권리증서암호화키를 상기 재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재암호화한 후, 재암호화한 권리증서암호화키를 상기 제2 사용자단말의 외부메모리로 전송하는 재암호화단계; 상기 제2 사용자단말이 수신한 상기 재암호화한 권리증서암호화키를 자신의 외부메모리에 기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권리증서암호화키를 획득하는 키획득단계; 및 상기 제2 사용자단말이 획득한 상기 권리증서암호화키에 따라 상기 제1 사용자단말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는 콘텐츠수신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에...(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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