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제도

         
기술이전기업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Intellectual" 또는 "IP") 인수보증 개요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인수보증 대상기업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대상자금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단계 구분 지원대상 자금의 법위
1단계 지식재산(IP) 인수자금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 금) 디자인, 금형 (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3단계 양산자금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지원절차

01. 신청금액(인수자금 기준)

  • 3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2. 기술평가

  • 등급평가 + 가치평가
    (평가료 5백만원)
  • 등급평가
    (평가료 20만원)

03. 보증심사

  • B등급 이상 지원

04. 보증서 발급

  • 보증특약 부여
    (계좌 입금)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5%
    • 보증료 감면 : 0.3%
교원창업기업 가. 기술보증기금
구분 일반보증 U-TECH밸리 보증
대상기업 일반기준에 따름(전문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가능, 창업 후에는 별도의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도 없음) 협약대학 소속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창업 후 5년 이내)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은 기업
보증한도 1차년도 추정 매출액 범위내에서 1회전 운전자금(통상 3개월) 30억원(보증+투자)
*신보 Bule Elite : 15억원
보증심사 건별 신청·심사 1회 신청·심사 사전한도 부여(3년간)
부분보증 85% (요건충족 & 창업 후 1년 이내 : 100%) 90% (창업 후 1년 이내 100%)
연대보증 면제요건 충족시 면제
기존 보증 입보시 신규보증 면제 불가
전면면제
기존 보증 입보건이더라도 신규보증 면제
나.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기업 / 지식재산(IP) / 예비창업자
구분 퍼스트펭귄기업 보증 지식재산(IP)보증 예비창업자보증
대상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 유망창업 기업(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유망 서비스업 영위기 업 중 시장선도 성장잠재력 보유기업)
  • R&D 수행 기업(자체 및 정부 R&D)
  • IP 인수기업
  • R&D 성공기업 및 IP 보유기업
  • 개인·법인 예비창업자 중 전문자격, 아이 디어, 기술·지식 창업유형 영위 예정자(예 시 : C, J, M업종 등)
대상자금
  • 운전자금
  • 개발자금(개발 및 시제품제작 등)
  • 이전자금(매입 및 기술료 등)
  • 사업화자금(생산, 마케팅 등)
  • 운전자금
  • 시설자금
보증한도
  • 30억원(3년간)
  • 15억원
  • 10억원
  • 1차년도 지원한도(한도설정액*2/3)
  • 개발자금 5억원
  • 이전자금 5억원
  • 사업화자금 10억원
  • 운전자금(창업 후 6개월 소요자금)
  • 시설자금(해당시설 소요자금)
보증비율
  • 1차년도 100%
  • 2차년도 95%
  • 3차년도 90%
  • 개발자금(창업100%, 비창업 95%)
  • 이전 및 사업화자금(창업 95%, 비창업 90%)
  • 100%
대상기업
  • 0.7% (고정율)
  • 0.2% 차감
  • 청년창업기업 : 0.3% (고정율)
  • 그 외 기업 : 0.7% 차감
4.0 / 2030 / CAMPUS START-UP
구분 4.0 START-UP 보증 2030 START-UP 보증 CAMPUS START-UP 보증
대상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 4차 산업혁명 관련 11대 선도기술을 활 용한 비즈니스모델 영위기업(IOT, 빅데 이터, 실감형콘텐츠, 헬스케어, 무인운송 수단, 로봇공학, 차세대신소재, 바이오산 업, 인공지능, 3D프린팅, 온디맨드 경제)
  • 창업 후 5년 이내
  • 실제경영자 만 17~39세 이하
  • 고급기술창업부문 인정요건충족분야(교 수, 석박사, 미래유망신기술 등), 문화·컨 텐츠분야, SW·모바일인터넷·플랫폼비즈 니스 분야 중 한 분야의 매출비중 50% 이상 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 협약대학(서울대, 국민 대, 동국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추 천기업
  • "①교수·연구원 창업, ②학생창업, ③창업 선도대학 프로그램창업, ④창업보육센터 입주" 중 하나 해당기업
  • 기술지식창업유형조건, 4.0 START-UP 대 상기업요건, 2030 START-UP 대상기업요 건 중 하나 해당기업
대상자금
  • 개발자금(개발 및 시제품제작 등)
  • 개발기간동안 보증부대출 이자충당 지원
  • 사업화자금(생산, 마케팅 등)
  • 운전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
보증한도
(투자한도)
  • 30억원 (4.0 준비기업 2년간, 4.0 도전· 도약기업 3년간)
  • 15억원 (2년간)
  • 규정에 따른 한도 적용
  • 4.0 준비기업 한도 10억원(회차별 6개월 간 소요자금 지원)
  • 4.0 도전기업 한도 15억원(1차년도 지원 한도 : 한도설정액 3/6)
  • 4.0 도약기업 한도 30억원(1차년도 지원 한도 : 한도설정액 3/6)
  • 1단계 지원한도(한도설정액*4/10)
  • 교수·연구원 창업은 2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
보증비율
  • 4.0 준비기업 (100%)
  • 4.0 도전기업 (1차년도 100%, 2차년도 95%, 3차년도 90%)
  • 4.0 도약기업 (1차년도 95%, 2차년도 90 %, 3차년도 85%)
  • 1차년도 100%
  • 2차년도 95%
  • 90%
대상기업
  • 0.7% (고정율)
  • 0.7% (고정율)
    (보증금액 3억원 이하 0.3%, 고급기술창 업부문 인정요건 충족기업 0.3%)
  • 0.3% 차감
스핀오프 START-UP / 투자옵션부 / 보증연계투자(소액)
구분 스핀오프 START-UP 보증 투자옵션부 보증 보증연계투자(소액)
대상기업
  • 3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으로 아래 하나 해당기업
  • ①[기업스핀오프] 대·중견기업 임직원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독립회사로 창업한 기업, ②[연구원스핀오프]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본인 연구과제로 창업하거나, 재직했던 기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아 창업한 기업
  • 창업 5년 이내 "미래신성장사업" 영위 비 상장 주식회사(첨단제조/자동차, 화학·신 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문화콘텐 츠, 전기·자율차, IOT, 항공·드론, 로봇, 바 이오헬스케어, AR·VR 등)
  •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정성이 뛰어난 아 래 비상장중소기업
  • 보증심사등급 K9(SB4)등급 이상, 기업가 치가 투자금액 이상, 5년 초과기업은 현 금흐름등급 CR-5등급 이상 등
대상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운전자금(5년 만기일시상환)
  • 투자전환 요건 충족시 투자옵션권 행사 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인수
  • 투자금액(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발 행)
보증한도
(투자한도)
  • 규정에 따른 한도 적용
  • 10억원
  • 3억원
[운전자금]
  • 향후 1년 추정매출액*1/2
  • 3억원 이상 투자유치기업은 3억원 이하 한도사정 생략
  • 운전자금보증 한도 범위내
  • 보증잔액의 2배 이내
보증비율
  • 95%
  • 100%
 
대상기업
  • 0.7% (고정율)
  • 0.5% (고정율)
  • 신보 기준에 정한 보장수익률 및 배당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