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중(교수님 지분 참여 여부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음)
※ 전문연구요원(병역) 또는 BK21+ 등 인건비 혜택을 받는 대학원생의 경우 관련 부서에 확인 필요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