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창업 프로세스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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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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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 소속대학을 통해 주관부서(기술사업부)로 창업허가 신청서류 제출(①창업허가신청서, ②(수정)사업계획서, ③(소속)단과대학 창업 및 겸직(휴직) 동의서, ④(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⑤공간 사용 허가서)
- 창업허가 연장신청시, 연장신청서를 기술사업화센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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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약
- 창업심의위원회 창업허가를 득한 교원은 겸직을 갈음하여 승인함
- 창업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기간 경과 시 재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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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업
- 교원창업기업 보통주식의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 주식양도계약 체결
- 창업허가와 휴직 또는 겸직승인을 득한 예비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과 교원창업허가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체결